
외국인 직접 투자의 정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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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
-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(설립중인 법인 포함)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것
-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투자 - 투자 금액이 5천만원 이상 (외국투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 1인당 5천만원 이상)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등록하는 투자
- 지분율 10% 이상(외국인 투자가가 복수인 경우에도 각각 지분율이 10% 이상 이어야 함)
-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 계약
- 1년 이상의 기간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 납품, 구매 계약
- 기술의 제공·도입 또는 공동 연구 개발 계약
- 장기 차관 제공
- 외국인 투자 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 출자 관계가 있는 기업이 제공
-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